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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 폭등으로 수 조원의 수익을 냈던 시중은행들이 각각 분담액을 결정해서
총 2조원 이상 자금을 출자합니다.
대출금 2억원 한도 1년치 이자 90%를 돌려줍니다.
평균 환급 금액은 85만원 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.
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격는 자영업자,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하네요.
이번 이자 환급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고, 지원 규모는 2조원.
사업자 대출 2억원 한도로 1년간 4%이상되는 이자를 냈다면 4%를 초과하는 이자 납주금의 90%를 캐시백 해줍니다.
그, 한도는 1인당 300만원.
해당기간은 22년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지난 해 12월21일 부터 23년도 12월 20일까지 1년치를 캐시백 해줍니다.
예를들어 대출이 2억5천 만원이고 대출 금리가 5%인 사업주는 23년12월20일 기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
2억원의 대출에 대한 4%를 초과하는 이자 1% 총 200만원에 환급률이 90%이므로
실 환급 금액은 180만원이 됩니다.
하지만 국민은행,신한,하나,우리,농협등 5대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은행은 순익이 적고 자본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캐시백이 적을 수 있습니다.
지급 시기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, 2월 부터 이자 환급을 시작하여 3월까지 약 50%의 지급률을 달성할 것이라 합니다.
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 따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신청을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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